수강료연동제의 악용
구청 '예술강사지원금'을 강사에게 주지 않는 경우
수강생 20명 미만 정원의 강좌가 14명 넘으면 강사를 바꿔 폐강시키는 이유
('수강료 연동제, 비용10% 공제, 시간당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의 악용사례)
수강료 월 2만원 강좌 월 4주 4회 8시간수업 시간당 35,000원의 경우 월 280,000
-10명 미만 폐강
-폐강기준이 없는 경우 : 지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수강생접수 방해(모집인원초과라고...)
영문도 모르고 자치센터 출범 후 거의 2년간을 신입을 받지 못했었다. 3개월 넘게 대기하다
직접 교육실로 올라오신 회원이 아니었다면 50명에서 줄어든 3명으로...그렇게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바로 다음달 부터 신입 인원이 급속히 늘어 새로이 반을 하나 더 만들게 되었다.
-10명인 경우
수강료수입 200,000
강사료 : 수강료200,000 - 수수료 20,000 - 원천징수,계좌이체수수료 = 174,060 입금
기금수입 : 시간당35,000 월 280,000- 200,000 = 수강료수입부족분 80,000 구청강사지원금청구 +
수강료차액 25,960 = 105,960수입
-14명인 경우
수강료수입 280,000
강사료 : 수강료 280,000 - 수수료 28,000 - 원천징수, 계좌이체수수료 = 246,590 입금
기금수입 : 시간당 35,000 월 280,000 - 280,000 = 부족분 구청지원금 없음
수강료차액 53,410수입
-18명인 경우(거의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수강료수입 360,000
강사료 : 360,000-수수료36,000 = 324,000 시간당 35,000을 초과할 수 없다 = 280,000
기금수입;수강료수입차액360,000-280,000-원천징수,계좌이체수수료=차액약간,구청지원금 없음,
- 폐강시키고 신규프로그램 모집 수강생 5명인 경우
수강료수입 100,000
강사료: 수강료 100,000- 수수료 10,000 - 원천징수,계좌이체수수료 = 75,600 입금
기금수입 : 월 280,000 - 100,000 = 수강료수입부족분 180,000 구청강사지원금청구 + 수강료차액 24,400 = 204,400 수입
강사에게 줄 저 기금을 이중장부에 모으고
자원봉사비 명목으로 자치위원 임원들 구좌에 각 30만원씩 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러 다니는 방식으로 자치위원장이 모아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각종 행사 회식과 민속무용반을 공연팀으로 활용하고
2016년 추석에 주민자치위원장은 한우족세트를 ***들에게 돌리고 다녔다.
16년을 이어서 강사를 했어도
주민센터 고용이 아닌 특수계약? 개인사업자?
구제받을 곳이 아무곳에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그 동장 개인에게 소송하란다.
앗 뜨거 했는지
이제는 3개월씩만 계약하고 내보내기도 한다.
서예는 이어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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