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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법첩임서

서보23

雅嵐 2024. 11. 13. 17:32

원문

猶共樹而分條 / 者乎加以(1)(2)適時, 行書爲要(3), 題勒方(4), 眞乃居先. 草不兼眞, 殆於專謹, 眞不通草, 殊非翰札. 眞以點畵爲形質, /  使轉(5)爲情性. 草以點畵爲情性, 使轉爲形質

草乖使轉, 不能成字. 眞虧點畵, 猶可記文. (1)互雖殊, 大體相涉. 故亦傍(2)通 / 二篆,

 

해석

게다가 변화를 좇고 시기에 적합하기 위해 행서가 요긴하였으며, 칙서와 문서에는 진서가 먼저 있었다. 초서는 진서를 겸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근엄함에 위태롭고, 진서는 초서를 융통하지 않으면 뛰어난 서찰이 아니다. 진서는 점과 필획을 형질로 삼고, /  ‘사전을 성정으로 삼는다. 초서는 점과 필획을 성정으로 삼고, ‘사전을 형질로 삼는다.

초서는 사전이 어그러지면 글자를 이룰 수 없다. 진서는 점과 필획이 이지러져도 오히려 문자를 기록할 수 있다. 돌리고 뒤섞임은 비록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큰 줄거리는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또한 곁으로 대전소전을 통하고, ~

 

주석

(1) 묵적본이현사에는 ’, 사고본호남본에는 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옛날에 는 같이 사용하였다.

(2) 묵적본사고본호남본에는 ’, 이현사에는 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3) 묵적본사고본호남본에는 ’, 이현사에는 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4) 묵적본이현사호남본에는 ’, 사고본에는 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옛날에 은 같이 사용하였다.

방폭(方幅)은 간단한 글을 쓰는 데 쓰인 폭이 좁은 종이책의 전책(箋冊)을 가리킨다. 중국 고대에 전고(典誥)조명(詔命)표주(表奏) 등은 모두 방형의 전책을 사용한 까닭에 방폭(方幅)’은 또한 중요한 문서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남조 양나라 심약은 수정악서소에서 예기단궁의 손상되고 섞인 것 또한 모난 전책 전고의 글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5) 使轉(사전) : ‘(使)’는 운필이고, ‘()’은 행필의 전절과 호응이다. 이에 대해 손과정은 본문 제4편에서 (使)는 종횡으로 끌고 당기는 유형이 이것이다. ()은 갈고리와 고리로 에워싸고 구부리는 유형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1) 묵적본사고본이현사에는 ’, 호남본에는 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2) 묵적본사고본이현사에는 ’, 호남본에는 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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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진서'는 전서 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은 획을 꺾어 돌리는 부분의 유연함이다. 초서라고 하여도 반드시 획의 근본이 살아 있어야 하고 전서나 예서는 유창함이 있어야 답답하지 않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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